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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도 소개

청약에 참여하셨나요? 청약가점제도를 참고하세요.

가점항목 및 적용기준

동일순위내에서 가점점수 산정 기준을 설명한 표
가점항목 가점기준 선택 점수 비고
무주택 기간(32점) 0
확인할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추가제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무주택 여부
  • 세대원 전원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하여 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무주택기간 산정
  •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②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①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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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35점) 5
배우자
  • 포함됨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 배우자분리세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이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야 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 부양가족 아님
직계비속
  • 미혼자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자녀,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이상 등재 ※ 배우자 분리세대에 속한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①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②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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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
입주자저축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실제 청약신청시에는 청약통장 가입일(기간)이 자동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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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 84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