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전원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하여 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무주택기간 산정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①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
기산함. 다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함.
②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의 ①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함.
※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
※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결혼 전 매도한 주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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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35점)
5
배우자
포함됨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도 세대주이며
3년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야 함.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부양가족 아님
직계비속
미혼자녀 :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만 30세 미만 자녀,
만 30세 이상인 경우는 1년이상 등재
※ 배우자 분리세대에 속한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미혼인 경우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①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②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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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
25
30
35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