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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도 소개

청약에 참여하셨나요? 청약가점제도를 참고하세요.

청약가점제도란?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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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도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적용지역
전국
적용주택(순위)
민영주택 (1순위 청약자)
가점항목(점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1순위자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자가 속한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모두를 대상으로 판단함에 유의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
지역별, 주택별 전용면적별 가점제도 적용 비율을 나타낸표로 구분, 가점제비용, 추첨제비율, 비고순으로 구성
구분 가점제 비율 추첨제 비율 비고
① 수도권
공공주택지구주)
85㎡ 이하 100% 0%  
85㎡ 초과 50% 50% 시·군·구청장 조정 가능
② 투기과열지구 85㎡ 이하 100% 0%  
85㎡ 초과 50% 50%  
③ 청약과열지구 85㎡ 이하 75% 25%  
85㎡ 초과 30% 70%  
①,②,③ 외 경우 85㎡ 이하 40%~0% 60%~100% 시·군·구청장이 조정 가능
85㎡ 초과 0% 100%  
공공건설
임대주택
85㎡ 초과 100% 0%  

주)개발제한구역 해제면적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